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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아파트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30.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아파트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전원 및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때로부터 14일 안에 주소지변경이나 등록을 하기 위해 전입사실을 새롭게 거주하는 곳의 관할지역에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건설기계 등이 있으면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신고 또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필요한 서류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전입신고를 하려면 관할센터에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를 위해선 직접방문 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직접 전입신고를 하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되고,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창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함께 전입을 하는 가족들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정리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 또한 가져와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전화번호와 생년월일 및 인감등록 여부와 등록장애인 여부 등을 인지하고 오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것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혹시나 분실 시에는 재발급을 받더라도 순위 보전을 장담할 수 없으며, 우선변제 또한 힘듭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고 재 전입신고를 해도 법적보호를 받기란 힘듭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지번 및 동, 호수가 잘못되어도 위처럼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어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확인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등기부등본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집합건물은 각 호수에 따라 등기부가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일컫습니다. 집합건물 가운데 다세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을 해야 하는데, 문에 있는 호수 배열 및 등기부등본상의 호수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므로 호구수가 기재된 평면도가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등기부상 호수로 계약서 작성 및 전입신고를 하는데,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하여 세대수를 늘려 등기부상에 기재되지 않는 호수가 존재하기도 하므로 잘 살펴봐야 합니다.


 

 

 

 

 

** 이사를 갈 집의 등기부등본확인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아주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자신이 주소지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것으로서 어렵지 않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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