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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신청방법 이의신청 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2.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신청방법 > 이의신청 > 변호사상담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외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일정량을 지급하기 위함이며, 청구를 통해 채권자의 신청을 통해 채무자 심문 없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이는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 채무자의 보통 재판 소재지 혹은 근무지, 사무지 등 특별한 재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실효가 발생합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항고 또한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다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데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소의 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소할 경우에 각하를 내렸다면, 지급명령 확정이 됩니다. 판결 이외에 독촉절차를 두는 것은 채무자 스스로 이행하도록 채권자를 위한 수고비용의 부담을 적게 해주고 빠르게 집행권원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은 빠르고 간단히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대여금에 관한 채무나 물품대금채무에 의해 이용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변론절차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를 통해 법원이 판단하여 금전이나 그 외 대체물 및 유가증권 등의 수량을 주는 목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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