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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소송비용 - 형사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 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25.

 

소송비용 > 형사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 > 변호사상담

 

 


 

 

소송비용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대해 발생한 비용으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의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비용 :
민사소송법에서 소송비용은 소송에 대해 법원이나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1) 소송을 하기 위한 서류 서기료나 도면 작성료, 2) 증인이나 감정인, 통여비 및 숙박료와 송달료 등과 3) 증거를 조사할 때 필요한 법과 및 서기의 일당, 소송 구조에서 부여되는 예외적 경우를 빼고 위의 비용을 내야하며,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이 사건 진행 행위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규정 상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액수를 결정하지 않으면, 1심 판결 수소법원이 재판 확정이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행정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인데, 취소청구가 사정판결 기각이 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 및 변경하여 청구 각하 혹은 기각 됐을 때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비용 :
형사소송법에서 정해진 범위에 따라 소송비용을 내는 것이 형사소송비용인데, 우선 1) 공판 시에 소환한 증인이나 통역인 및 감정인에게 일당을 줘야하고, 2)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의 특별요금이 붙기도 합니다. 3) 법원이 선임한 국선변호사의 일당도 적용됩니다. 형사재판 시 형 선고를 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모두 혹은 일부분을 부담하게 해야 하는데, 형의 선고를 안 할 때에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 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부담이 가능하고,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부담을 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송비용부담에 있어 재판을 받은 사람이 경제력이 없어 이를 완납할 수 없으면 재판 확정 이후 10일 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 모두 혹은 일부분에 대한 집행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송비용청구
소송비용은 당사자끼리 소송을 할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국가가 민사소송제도를 두는데 각자 소송처리를 할 때 드는 비용을 소송 당사자 기타 관계인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진 사람이 내는데 이를 당사자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람들의 사정을 감안해 당사자가 신장 및 방어에 필요하지 않는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이나 상대 권리 신장 및 방어에 요구되는 행위에 의한 비용의 전부 및 일부분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책임이 있어 소송이 연기되면 법원이 이 때문에 발생한 소송비용을 그 사람이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재판비용은 당사자가 소송을 할 때 법원에 예납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예납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패소하는 재판 일부분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법원이 결정하는데,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자 중 일방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소송에서는 소송비용을 나눠서 부담하는데, 법원이 당사자 상황을 보아 연대하여 소송비용을 내게 하거나, 기타 방법을 통해 부담하게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가소송은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에 참가 밖의 비용에 관란 당사자와 이의당사자 사이의 부담에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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