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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징역 - 징역형 형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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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징역형은 대한민국 형법의 형벌 중 하나로서, 자유형 가운데 대표적인 형벌입니다. 징역형의 특징으로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강제노역을 하는 형벌입니다. 이는 작업을 병과 안 하는 금고와 차이를 보입니다. 징역형은 대개 강도나 강간, 절도 및 사기죄 등 파렴치범이나 양심수의 비파렴치범 등 과실범에 처하여지지만, 금고형의 수감자 역시 작업을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고형에 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어 징역형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징역형에는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이 있으며, 이 중에 무기징역은 종신형이 원칙이지만 수감 생활 중에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면 가석방이 되거나 대통령 사면 및 복권 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징역이란?
징역은 일정기간 내에 교도소에 구치하여 정역에 종사케 하는 형벌입니다. 이는 형벌 중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에 속합니다. 징역은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무기징역은 종신형으로 볼 수 있고 무기징역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 5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에서 30년 이하에 처하지만, 형을 더욱 부과할 때는 5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의 경우에는 형기의 반으로 내리를 것이 가능합니다. 징역은 작업을 강제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당사자 의사에 반해 과할 수 없는 금고와 차이를 보입니다. 징역형은 대개 과실범에게 주로 행해지는데, 종전에는 인과응보의 성격을 가지며 작업 역시 고역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현대에서는 교육의 목적으로 개선 및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할 수 있게 직능교육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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