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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저작권법 저작권침해 -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11.

 

저작권법 저작권침해 >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입니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 및 기타 산업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물은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본래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하거나 각색 및 영상제작 등을 통해 2차로 저작물의 소재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으로 보호되지만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저작한 날부터 발생하는데, 절차 및 형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저작물의 본래 작품이나 복제물, 실명이나 이명을 표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연 및 전시 등을 통해 2차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출판도 가능하며 출판권을 가진 사람은 저작권자의 허락 아래 허용 범위 내에서 출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게 없는 한 저작권자의 사망 전까지 보존되며, 사망 후에는0년 간 지속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나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이용 허락이 가능하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이의 양도나 이용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이익에 대하여 행사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침해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 및 지적재산권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저작권법은 우선 수입을 할 때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었으면 저작권 외의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물건을 국내 안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외의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는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 제작된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저작권 외에 보호되는 침해로 봅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는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봅니다. 저작권침해를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침해 정지 청구가 가능하며,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청구가 가능합니다. 저작권 외의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청구를 위해 침해 된 행위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 폐기 혹은 그  외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형사기소가 이루어지면, 원고나 고소인이 신청을 함으로써 보증을 서거나 그렇지 않도록 해서 임시적으로 침해행위 정지 및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압류나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재산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무단 복제 및 유포 등을 한 자는 저작권침해로 인하여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복제한 복제물의 부수 등은 출판물의 경우 5천 부, 음반은 1만 장으로 추정합니다. 저작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 혹은 유언집행자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침해 정지 및 침해 예방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해 저작인격권을 침해 했을 경우에는 명예회복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공동저작물은 각각의 저작자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어도 권리를 침해 받은 것에 대해 정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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