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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 행정소송 종류 및 제소기간

by 법률도우미 201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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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종류 제소기간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이 있습니다. 우선 주관적 소송은 행정작용에 대한 자기권리보를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존재합니다. 항고소송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처럼 본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항고소송은 취소소송과 무효 등의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자소송은 공무원이 보수를 청구하는 소송처럼 당사자가 비슷한 위치에서 공법상의 권리 및 의무를 따지는 소송으로,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심판과 무료 등 확인심판 및 의미이행심판이 존재합니다. 객관적 소송은 법률의 공익적 견지의 행정법규에서 적당한 적용을 하는 적법한 보장을 위한 소송을 뜻합니다. 객관적 소송에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는데, 민중소송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시에 본인의 법률상 이익을 따지지 않고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기관소송은 국가 및 공공기관 상호 사이에서 권한의 존부나 행사를 따져 이에 대한 소송제기를 할 때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행정소송 제소기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 기간 경과에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던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었을 시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제기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했을 때에 즉, 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대로부터 90일이 지나거나, 재결이 있던 날부터 1년 후에는 위처럼 소송제기가 안됩니다. 한편, 특별법 제소기간에 대해 알아보자면 조세소송은 국세는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지방에는 부과처분이 있다는 걸 인지한 날부터 90일 이내 혹은 행정심판을 거쳤을 시에는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나루터 90일이 경과하면 불가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를 구체하며,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 및 분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고 공법상 권리 및 법적용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행정소송 상의 원고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는 행정소송을 가능하고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및 이익을 취하는 제도하는 것에서 비슷하지만, 행정심판청구에 관한 판결기관이 행정기관이 설치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판결을 한다는 것과, 일회적인 판결로서 끝난다는 것이 사법부에서 결정되며 1심과 2심이 있는 행정소송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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