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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벌금 - 손해배상청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29.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벌금 > 손해배상청구 > 법률상담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을 할 대 일반적인 인격에 관한 평가 등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이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적용됩니다.

1) 형법상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지니는 진가나 내부적 명예는 적용되지 않으며, 악사추행 등의 윤리적인 것을 넘어 사람의 신분이나 성격, 용모, 지식, 능력, 직업, 명성에 관한 사회적 평가 등 외부적 명예를 의미합니다.

2) 민법상 명예훼손은 형법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불법행위가 되고 손해배상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피해자가 청구하면 손해배상과 같이 혹은 손해배상에 맞게 명예회복을 시킬 수 있는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벌금 손해배상
명예훼손죄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공연히 구체적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에게 명예훼손을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다루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은 금고나 5백 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다루었을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명예훼손죄에서 다룬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명예훼손죄의 특수한 경우로는 사자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전자는 허위사실을 통해 사자의 명예훼손을 가하는 죄이며 이를 저지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나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친고죄이며 고소권자가 사자의 친족이나 자손입니다.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하기 위해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등 각종 출판물을 통해 타인의 명예훼손을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때 진실한 사실을 다루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7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허위사실을 다루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 사례

2008년 촛불시위와 관련해 허위사실명예훼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장 모 씨가 '단체 휴교' 문자를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섰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장 모 씨는 '5월 17일 전국 중·고교 학생 단체 휴교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그에 대해 법원은 휴교를 제안한 것은 장 씨의 개인적 의견이며 사실 관계에 대해 허위정보를 다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최 모 씨는 경찰이 대학생 촛불시위자의 목을 졸라서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승합차에 싣고 갔다며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 모 씨가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고의적으로 사진을 편집하여 인터넷상에 올리는 등 의도적인 모습이 짙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 했습니다.

                                                                                              <촛불시위 허위사실명예훼손 사례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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