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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채무불이행이란? 금전채무 채무불이행소송 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11. 14.

 

채무불이행이란 > 금전채무 > 채무불이행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채무불이행성립 금전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란?
채무불이행은 이유 없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채무자의 채무이행 여부는 당사자의 의도 아래 목적과 거래 관습,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채무불이행의 유형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이체는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불능은 매매 목적물에 손상이 가거나 불에 타 소멸되는 등의 상황처럼 이행을 하려해도 그럴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완전이행은 채무자가 우선 이행을 했어도 이행이 채무 내용에 온전히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임시적으로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및 잔금을 치르지 않거나, 잔금을 받았음에도 등기서류를 주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바로 채무불이행입니다.


 

 

 

 


금전채무, 채무불이행성립
채무불이행은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위법행위입니다. 채무내용에 의한 이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법률의 규정, 계약취지, 거래관행,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그에 맞지 않는 이행을 안 했을 경우를 뜻합니다. 채무불이행 성립이 이루어지면, 본래 채무이행이 가능할 경우 강제이행을 할 수 있고 담보권실행도 가능하며, 계약해제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에 관련하여 불이행은 이행지체가 될 수 있고, 더더욱 과실이 없는 것을 항변할 수 없으며 특약이나 법률에 기타 규정이 없다면 법정이율에 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칙상 약정이율에 의거해 배상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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