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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 로시스 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11. 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 로시스 변호사 > 법률상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며, 이러한 혜택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명예에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등록에 관한 법적 분쟁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은 대부분 군 복부 중 상해나 질병 또는 사망을 한 경우에 하게 되는데 상해 질병 사망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될 지 여부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30여 년 전 군복무를 하면서 점호 중 넘어져 얼굴에 상해를 입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시일이 많이 지나 군복무와 군 의료기록 등이 모두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군복무 중 입은 상해와 현재의 후유증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 국가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실무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대부분 군복무 중 상해를 입증할 기록이 많지 않은 경우인데 국가가 군복무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다고 하여 군복무중 상해를 인정 할 수 없다는 불합리는 법원은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해결한 것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법원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판결을 많이 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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