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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신청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기판력 추완항소 - 법률상식 및 상담사례

by 법률도우미 2013. 12. 23.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신청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기판력 추완항소 > 법률상식 및 상담사례 > 법무법인 로시스

 

 


 

 

강제집행정지신청 지급명령 청구이의의소 이행권고결정 기판력 추완항소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있었지만 피고가 실질적으로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다투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러한 결정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다시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판결은 기판력이 있어 실제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확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법원에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고가 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통해 집행을 정지시켜 놓고,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판력이 인정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결이 있는 것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이를 안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5천 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유로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소송은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피고는 자신의 통장이 압류된 사실을 알고 확인해 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안지 2주 이내에 법원에 추완 상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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