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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투자계약서 투자금정산소송 - 조합, 동업계약, 동업계약파기해지 법무법인 로시스

by 법률도우미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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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정산소송 동업계약파기 및 동업계약해지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또는 전망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하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계약이 이루어집니다. 통상 주식을 매수하거나 하는 것도 투자이지만 현실의 일반 거래에서 많이 일어나는 투자는 동업의 형태입니다.

 

  통상 투자를 하는 경우에 이익분배와 정산에 관하여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너무나 위험한 행위입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는 서로 신뢰하여 시작하지만 사업이 잘되건 못되건 사람의 욕심은 작용하게 되어있고, 분쟁이 발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동업이나 투자를 하는 경우 전문가와 자세하게 상담하고 자세한 내용을 규정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동업관계에서 한명이 탈퇴하거나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정산절차가 필요합니다. 통상 정산 당시의 재산을 평가하여 투자금에 비례한 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 수 밖에 없고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동업자 상호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투자금정산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 투자를 하면서 투자원금 보장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투자를 받은 사람이나 회사가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더라도 그것을 담보할 만한 재산이 없다면 원금보장 약속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수억 또는 수십억을 투자하면서도 변변한 계약서 한 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중한 투자금을 지키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법적인 안전장치를 반드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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