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금전채권1 저당권 - 저당권 설정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저당권 > 저당권 설정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저당권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나 기타 사람에게 점유를 옮기지 않고 채권 담보에 (부동산 등) 관해 일반 채권자를 우선 변제 해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저당권은 질권과 달라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으며 저당권설정자는 수익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므로, 기업의 담보화에 유용합니다. 또한 저당권은 생산신용을 매개로 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하지만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아 성립되기 위해선 등기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목적물 즉 부동산에 한하여 범위가 좁습니다. 최근에는 등기 기술이 발전 돼 목적물의 범위가 커졌으며, 각종 재단 및 자동차, 항공기 등에 적용 돼 유용성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설정을 계약할 때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당사.. 2013.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