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1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 인천변호사상담 채권압류 채무명의 추심명령 전부명령 인천변호사 법률상담안내 채무명의? 인천변호사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서 채무명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채무명의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명의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외에는 공증인이 발급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소비대차공정증서가 채무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공증을 해 주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명의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천 남구 학익동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의 대상, 로시스 인천법률상담 로시스 인천변호사가 강제집행의 대상에 .. 2014.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