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산거래1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법무법인 로시스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원판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 2013.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