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통행권1 주위토지통행권 -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 >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 변호사 > 변호사 칼럼 주위토지통행권, 인천변호사 인천 강화도의 시골마을에 사는 한사장님은 이웃주민 김씨 때문에 새해부터 고민이 많습니다. 한사장님의 집은 도로와 접하지 않은 소위 맹지에 있어서 김씨의 토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사실상 출입이 불가능한데, 갑자기 김씨가 “새해부터는 내 땅을 밟고 통행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사장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웃주민 상당수도 한사장님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토지를 지나야만 자신의 집을 출입할 수 있었기에, 모두들 위 토지를 ‘사실상의 도로’로 인식하며 평생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돌연 김씨가 새해부터는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겠다며 토지 위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담장, 공작물 등을 설치.. 2014.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