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1 증여 - 증여세 건설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증여 > 증여세 > 건설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증여란?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다른 이에게 주는 의사를 보이고 상대방이 이를 허락하면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닌, 양쪽 의사 합치로 인해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이를 거절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증여계약 증여는 당사자 한 쪽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에게 주겠다는 의사표현을 통해, 상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의 계약입니다. 증여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입니다.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가 약속한 재산을 받을 사람에게 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증여자는 특별한 점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증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 및 흠이 있어도 책임 지지 않습니다. .. 2013.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