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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2

점유권효력, 인천법률상담안내 점유권의 소송법상 효력 > 법무법인 로시스 > 인천변호사상담 점유권효력 인천법률상담 점유권효력 및 법률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점유권효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점유권의 소송법상 효력으로는 우선 소유권이면서도 임차권처럼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동산을 양수한 자가 불법적 의도 없이 동산을 점유할 때에,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동산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공신력을 갖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점유권효력에 대한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점유권의 소송법상 효력, 인천변호사상담 점유권의 소송법상 효력을 더 알아보자면,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물건의.. 2014. 4. 11.
지상권 - 지상권설정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지상권 > 지상권설정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지상권이란?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및 수목을 갖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지상권을 1필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고,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갖는 목적을 두는 권리입니다. 토지 사용을 본체로 하여 현재 공작물이 존재하지 않고 멸실 되었을 경우에도 유효하고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닙니다.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위함인데 다른 이의 토지에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나 다른 이의 토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지상권 설정을 하지 못합니다. 지상물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및 수목에 한정됩니다. 공작물은 지상공작물을 포함하여 지하공작물 그리고 수목은 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이며, 경작의 대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상권설.. 201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