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법인 등 독립단체 여부 - 법원판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법인 등 독립단체 여부 >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래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자활센터 및 독립단체 여부에 대한 법원 판례 법원 판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6조 제1항은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로 “.. 2013.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