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1 차용증 공증받는법과 차용증양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공증 받지 않았더라도 차용증을 근거로 채무자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 공증팀에 문의 내용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의중 하나가 차용증 공증 과 차용증양식인데 개인간의 돈 거래에서 차용증을 처음쓰는 단계에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려가는 사람이나 그 당시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빌려주고 빌려 가겠지요. 하지만 그런 관계가 언제 까지 갈지 모르고 사람일 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차용증을 주고 받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차용증을 공증 받아 놓으면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용증을 받으실때 공증을 미리 받아두시지 않는다면 추후 차용증 공증을 .. 2013.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