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보전1 채무부존재확인 및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부존재확인 및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부존재확인 및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판례 법원판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각종 법률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법무법인 로시스의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 2013.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