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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2

배당금지지급가처분 사해행위취소 - 민사소송 법률판례 배당금지지급가처분 사해행위취소 > 민사소송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배당금지지급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 법원판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고객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다양한 법률문제의.. 2013. 12. 30.
채권양도를 통한 채권회수 채권양도를 통한 채권회수 > 로시스 칼럼 채권양도를 통한 채권회수 불량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무상 많이 활용되는 것이 채권양도입니다. 즉 양보(주)가 삼자주식회사에게 받을 공사대금을 으뜸(주)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채권양도입니다. 이러한 채권양도를 받을 때에도 여러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효과적인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가 가능한 채권인지 검토 채권양도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양보(주)가 그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가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점을 살펴보려면 양보(주)가 삼자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직접 삼자주식회사에게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에 의한 양도통지 채권양도는 일.. 2013.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