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1 채권양도를 통한 채권회수 채권양도를 통한 채권회수 > 로시스 칼럼 채권양도를 통한 채권회수 불량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무상 많이 활용되는 것이 채권양도입니다. 즉 양보(주)가 삼자주식회사에게 받을 공사대금을 으뜸(주)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채권양도입니다. 이러한 채권양도를 받을 때에도 여러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효과적인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가 가능한 채권인지 검토 채권양도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양보(주)가 그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가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점을 살펴보려면 양보(주)가 삼자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직접 삼자주식회사에게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에 의한 양도통지 채권양도는 일.. 2013.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