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무16

대여금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 피담보채권액 -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대여금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 피담보채권액 >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대여금사해행위취소소송 저당권설정, 채무자 지분양도행위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이는 채권자대위권과 함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대여금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면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판결)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2014. 1. 14.
손해배상, 채무 이행행위 - 민사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손해배상, 채무 이행행위 > 민사소송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손해배상, 채무 이행행위 법원판례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 가능 )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시 남구 소성로 171 인천 .. 2014. 1. 2.
채권보전 등기비용 - 공동상속등기 채권비용상환청구 채권보전 등기비용 > 공동상속등기 채권비용상환청구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채권보전 등기비용 공동상속등기 채권비용상환청구 법원판례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2014. 1.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민사소송 법원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법원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우연히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바.. 2013. 12. 30.
채무인수, 물품대금 - 법률판례 채무인수, 물품대금 >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인수 / 물품대금 법원판례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수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이를 번복하고 다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취지를 알리지 아니한 채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여부만을 최고하여 채권자가 인수인으로부터 최고받은 채무인수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실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 것으로 잘못 알고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수익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 2013. 12. 27.
회생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 - 개인기업회생채권 법률판례 회생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 > 개인기업회생채권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회생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 법원판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의 내용과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 201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