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경1 온라인서비스 저작권법 침해행위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온라인서비스 저작권법 침해행위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온라인서비스 저작권법 침해행위 법원판례 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02조 제1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2013.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