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송1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 변호사 칼럼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 안녕하십니까. 로시스의 윤재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공정증서의 집행력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이라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특히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판결문과도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이후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공정증서를 통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공증제도를 활용하고, 또 법원 앞 공증사무실 역시 이러한.. 2013.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