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1 면접교섭권 배제, 가사사건 이혼소송 면접교섭권 배제, 가사사건 이혼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이혼상담 면접교섭권신청 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법률상담 면접교섭권이란, 이혼부부 가운데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통화 및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혼부부 이외에도 그 자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부부는 협의를 하여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상의를 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양육권자를 정하며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 사례와 관련한 가사소송 법률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이 이혼하면서 자녀 병과 정 각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병과 정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수 있을까? 판결)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 2014.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