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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사례 사실관계 A와 B는 혼인한 후 수년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에 둘은 합의하에 C를 입양하였고 영아를 입양하였기 때문에 호적에는 둘 사이의 친자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A와 B는 불화가 있어 이혼을 하였고 C는 어머니인 B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A와 B가 이혼 한 후 10년이 더 지난 시점에 A는 재혼을 하여 자녀를 두었고, 이혼 후 A는 B,C와 왕래가 없었습니다. A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재력가 였고, A가 사망하면 C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A는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입양을 하면서 친자로 공부상 등재한 경우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양자 간에 협의 파양을 하거나 재판상 파양사유가 없는 한 친생.. 2015. 9. 2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 이혼가정법률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 이혼가정법률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가정법률 상담사례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법률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Q. 질문 아버지께서 저의 생모와 결혼 전 저를 출산 했습니다. 하지만 식구들의 반대로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계모와 결혼을 하여 저의 가족관등록부상에는 생모가 아닌 계모가 어머니로 입적되어 있는데요. 이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A. 답변 민법상 부자관계의 증명은, 父가 아들을 인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이는 부자관계를 인.. 201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