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차1 지상물매수청구권,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행사 가능 여부 지상물매수청구권,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행사 가능 여부 > 법무법인 로시스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용익하다가 기간이 만료하거나 다른 이유로 용익권이 소멸했을 때, 지주나 용익권자가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용익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해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어 이를 막고자 민법이 특별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사례와 관련한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 2014.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