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1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임금지급청구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임금지급청구 > 법무법인 로시스 유급휴일, 임금지급청구 가능할까? 근로기준법 살펴보기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조건의 기준을 명시하는 법으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및 생활 등을 보장함으로써 균형 잡힌 사회경제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위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에 적용되는데, 동거하는 친족만을 적용하는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조건이 최저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근로자를 성별이나 국적, 외모, 종교,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근로계약 기간 동안에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무효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원 판례를.. 2014.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