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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죄2

절도죄 - 절도죄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절도죄 > 절도죄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절도죄란? 절도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 상태는 개체가 되지 않습니다. 절도죄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 본인 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에는 권리행사방해죄나 공무상보관물무효죄가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이여야 하므로, 자기점유의 재물일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절도죄에서의 절취란 폭행 혹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닌, 점유자 의사에 반해 그 사람의 점유를 침해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점유를 가능케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절취하여 착수케 한 시기에 대해서는 목표물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해 접근했을 .. 2013. 8. 21.
폭행죄와 폭행죄처벌 - 형사소송 폭행죄성립 폭행죄 폭행죄처벌 > 형사소송 폭행죄성립 폭행죄란? 폭행죄처벌과 형사처벌 폭행죄란 타인, 사람의 신체 육체에 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상으로 폭행에 대하여 네가지로 의미가 구별되는데, 우선 사람에 대한 것과 물건에 대한 것 등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또한 직접적,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또한 폭행죄에 해당되며 예를 들어 공무집행방해죄가 해당됩니다. 직접적 유형력 행사로는 형법 제125조에 규정된 것을 뜻하고, 상대방의 반항을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강간이나 강도 등의 폭행 또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인간의 육체,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 행사를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불법적으로 상대방의 머리카락이나 수염 등을 깎는 행위도 폭행죄의 예가 될 수 있으며, 이는.. 2013.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