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폭행죄와 폭행죄처벌 - 형사소송 폭행죄성립

by 법률도우미 2013. 8. 12.

폭행죄 폭행죄처벌 > 형사소송 폭행죄성립

 

 


 

폭행죄란? 폭행죄처벌과 형사처벌

폭행죄란 타인, 사람의 신체 육체에 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상으로 폭행에 대하여 네가지로 의미가 구별되는데, 우선 사람에 대한 것과 물건에 대한 것 등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또한 직접적,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또한 폭행죄에 해당되며 예를 들어 공무집행방해죄가 해당됩니다. 직접적 유형력 행사로는 형법 제125조에 규정된 것을 뜻하고, 상대방의 반항을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강간이나 강도 등의 폭행 또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인간의 육체,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 행사를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불법적으로 상대방의 머리카락이나 수염 등을 깎는 행위도 폭행죄의 예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 신체의 완전성에 침해되어 그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는 폭행이 아닌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상해는 고의적으로 행하여 폭행에 그쳤을 때 상해미수죄가 적용되므로, 상해죄의 고의성은 폭행죄의 고의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폭행죄의 양태와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죄성립과 형사처벌
폭행죄란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죄를 말하며, 폭행이란 인간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가져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죄의 예를 알아보자면, 크게 높지 않은 곳으로부터 손으로 밀침으로써 사람을 떨어지게 한다거나, 세게 잡아당겨 힘들게 하는 것, 구타 등과 같이 직접적 폭력행위가 이루어진 것, 마취약을 통해 취하게 한 것 혹은 물리적 힘 행사에 한하는 것을 넘어 수많은 행위 등이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형법에서는 폭행죄에서 폭행 이외에 3가지 종류의 다른 폭행을 언급하고 있는데, 소요죄와 내란죄 등에 있어서 폭행처럼 사람이나 물건 등에 대해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직간접적으로 행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을 띄면서 위법한 행위를 통해 폭력를 행사하는 것 또한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폭행죄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하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제기가 불가능 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층으로 오시면 안내해드립니다)

 

 

 

 

 

[ 로시스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