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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폭행죄와 상해죄 - 폭행죄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8. 19.

폭행죄 상해죄 > 형사소송 민사소송 > 폭행죄 법률상담

 

 


 

 

 

폭행죄 - 폭행죄 형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써, 폭행죄를 저지르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및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형법상에 따르면 폭행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 사람에 관한 것이거나 물건에 대한 것이거나, 모든 종류에 있어서 유형력 행사
둘) 사람에 관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유형력 행사
셋) 사람의 신체에 관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유형력 행사
넷) 상대방 대응이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유형력 행사

폭행죄는 다른 사람의 육체, 신체에 대한 일체 불법적 유형력 행사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격상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필요는 없으며, 예를 들어 불법적으로 머리카락을 자른다거나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떨어져서 돌이나 물건을 던지는 것, 상대방 손을 잡아 세게 끌어당기는 것 등은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됩니다. 즉, 고의는 폭행 의사에 한하며 폭행죄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논할 수 없으며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 상습폭행죄는 형을 가중합니다.


 

 

 

 

 

 

특수폭행죄
특수폭행죄는 단체나 다수 인원의 힘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폭행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행해지며, 이는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과거 형법 시 단행법이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을 폐지하는 대신 신설한 규정입니다.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폭행을 가하면 소요죄가 적용되므로 본죄와의 구별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단체집단 혹은 여러 사람의 힘을 보인다는 것은 특수폭행죄 성립을 인정해야 하며, 여기에서 단체라는 것은 공동의 목적을 하는 여러 사람이 시간적 계속을 전제로서 결합한 조직단체를 말하며, 다중이라 함은 단체집단을 이루지 못하는 여러 사람의 중합을 말합니다. 폭행을 가하는 것, 즉 위력은 물리적, 정신적으로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을 뜻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위협, 위압을 당했는지는 불문하며, 본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공동정범에 대한 30조 규정을 적용되지 않고 상습범일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폭행치사상죄
폭행치사상죄는 폭행죄나 특수폭행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기 한 범죄를 말합니다. 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상해죄와 존속중상해죄 및 상해치사죄 혹은 존속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합니다. 즉 가중범으로 보면 되지만, 폭행치사죄는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이 살인죄를 넘어서는 잔인함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어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볍습니다.

 


불법행위의 폭행
불법행위 폭행은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작지만 해롭거나 공격적 접촉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발을 치료하려는 환자에게 의사가 환자의 승낙 없이 왼쪽 박을 치료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또한 신체에 관한 직접적 접촉은 물론이며, 타인과 연관이 있는 물건에 대한 접촉 역시 신체적 접촉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제로 모자를 벗기거나 가지고 있던 물건을 뺏는 등의 일 또한 폭행으로 간주합니다.

 

 

 

 

폭행죄, 상해죄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 :
폭행죄나 상해죄 사건이 일어나면 담당 수사기관에서 신고나 고소 혹은 고발이 접수됩니다. 고소가 발생하지 않더라고 수사기관이 폭행죄가 일어났다고 인지했을 경우에는 수사가 개시되는데, 범죄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에는 체포, 구속영장을 통해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합의를 통해 사건이 끝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혀 상해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의 유무 혹은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나 공탁을 했을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가벼운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검찰은 수사가 끝나면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폭행죄나 상해죄의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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