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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간통이혼소송 간통죄 - 형사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8. 16.

간통이혼소송 > 간통죄 > 형사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간통죄성립조건과 간통죄이혼소송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말하는 범죄입니다. 혼인 제도를 보호하는 법익으로 하면서, 간통죄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합의 아래 정교관계를 맺으면 간통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간통죄는 두 사람 간의 성교결합이 있을 때 적용되며 이는 안정적 가정환경과 혼인생활을 파탄으로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을 때 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각 성교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고소 제기 이후에 이혼소송을 취소한다면 간통죄 고소 역시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사전에 허락) 죽은 뒤에 유서로서 승낙한 경우에는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간통죄 고소를 하게 되면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 뿐 만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간통을 저지른 상대방도 처벌받게 됩니다.

 

 

 

 

 


간통죄는 합헌일까? 간통죄위헌과 간통죄처벌

간통죄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개인의 성생활 자유를 침해하거나 간섭한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며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논란 또한 있습니다. 한 사례로 갑이 간통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고, 항소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 상고 한 뒤 재판 중에 간통죄처벌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하였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통이혼소송과 혼인생활

대한민국 형법에서 간통죄 규정은 선량한 성도덕 및 일부일처제의 유지와 가족생활보장을 위해 부부 간 성실의무를 중요시 하여, 간통죄로 인한 사회해악이나 가정파탄 등의 행위를 범죄라 판단하고 간통죄를 저지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간통죄는 피해자의 이해심이나 복수 및 간통을 저지른 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법률적용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간통죄 규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며 유지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 주어진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생활 및 가족행복의 유지와 보장을 위한 의무 이행에 부합되는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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