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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절도죄 - 절도죄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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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란?
절도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 상태는 개체가 되지 않습니다. 절도죄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 본인 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에는 권리행사방해죄나 공무상보관물무효죄가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이여야 하므로, 자기점유의 재물일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절도죄에서의 절취란 폭행 혹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닌, 점유자 의사에 반해 그 사람의 점유를 침해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점유를 가능케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절취하여 착수케 한 시기에 대해서는 목표물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해 접근했을 때이며, 오로지 목표물에 접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단순히 잠깐 사용하기 위해 가져갔을 때에도 절도죄라 봐야하는 지에 대한 대립적 의견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혹은 배우자 사이의 범행이나 미수범은 절도죄 형을 면제하며, 기타 친족 사이에 발생한 범죄사건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했을 때만 공소가 가능합니다.(친고죄) 하지만 친족이 아닌 공범일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법률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절도죄 구체적 내용
절도죄의 구체적 법률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절도죄는 재산죄 가운데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입니다.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실질적이며 경제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재물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권을 보호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행위인데,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뜻하는 것으로써 예를 들면, 날아가는 새처럼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무주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양식하고 있는 어류 등을 절취한다면 이는 절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일지라도 그것을 그 사람(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별개의 문제이며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보관 중인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임의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절도죄는 형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절도죄유형과 절도죄처벌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절도죄유형과 절도죄처벌

① 단순절도죄 : 단순절도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단순절도죄를 범할 시에는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단순절도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②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 즉, 저택이나 건조물, 선박 또는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해 그 사람의 재물을 절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③ 특수절도죄 : 특수절도죄란, 야간에 문호나 장벽 혹은 기타 건조물의 일부분을 파손하여 위의 ②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언급한 장소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소지하여 두 명 이상의  합심해 타인의 재물을 절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절도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공소시효는 7년이고, 두 명 이상이 합심해 타인의 재물을 절도하는 것은 합동범이라 하여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기도 합니다.

④ 상습절도죄 : 상습절도죄란, 상습적으로 위의 세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각각 그 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절도죄들의 미수범은 처벌하고, 징역에 처한다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절도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료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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