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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무고죄 - 무고죄성립요건과 처벌, 형사소송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8. 26.

무고죄 > 무고죄성립요건과 처벌 > 형사소송 법률상담

 

 


 

 

무고죄란?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하도록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법적 이익을 해하는 범죄라는 개념이 크며, 때문에 무고죄의 피해자가 승낙하더라도 성립하는 죄이며, 무고죄 피해자가 있더라도 전자와 달리 국가적 이익에 손해가 가지 않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목적범인데, 무고죄의 신고 내용이 허위(거짓)이라는 인식, 즉 고의성 이외에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상황 발생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무고죄는 구두나 서면 혹은 고소 및 고발, 진정서 형식, 기명이나 익명, 자기명의, 타인명의 등 신고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무고죄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 자백을 하거나 자수를 하면 감형이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성립요건과 무고죄종류
무고죄를 신고할 때는 그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데, 신고의 상대방은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됩니다. 이 때 공무원과 공무소라는 것은 형사·징계처분이 가능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상당관서나 관헌 등을 뜻합니다. 예컨대, 경찰이나 검사처럼 수사기관과 그 보조관, 임명원이나 감독권한이 있는 소속장관 등을 말합니다. 무고죄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허위신고로 인한 무고죄 사건 재판이 확정나기 전에 자백 혹은 자수를 하면 감형 혹은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고죄의 종류에는 자기무고승낙무고가 있습니다. 자기무고는 본인이 형사, 징계처분을 위해 신고하는 범죄로서 무고죄 구성요건 즉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자기무고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승낙무고는 무고죄 피해자의 허락이 있어도 죄가 성립하며, 피해자가 허락이 없지만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만 국가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성립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무고죄처벌과 허위사실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은 진실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무고죄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과 맞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 신고사실의 모든 것이 꼭 허위사실이 아니어도 되며 허위사실 중 일부가 범죄 혹은 징계를 받을만한 영향력에 못 미칠 때에는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의 허위사실은 형사 및 징계처분을 받을만한 원인이 돼야 하는데, 신고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이 안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무고죄 신고방법에는 제한이 없는데, 신고한 내용이 허위인 줄 모르고 신고했는데 뒤늦게 허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도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방치했을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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