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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기소유예 기소중지 - 형사소송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8. 12.

기소유예 기소중지 > 폭행 상해 협박 성폭행등 > 형사소송 법률상담

 

 

 


 

 

 

기소유예 기소중지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이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에는 서양에서는 일반인도 기소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검사만이 기소가 가능하므로 국가소추주의나 기소독점주의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기소는 단순히 범죄사건의 피해자를 때문이라기 보다는 국가안정 및 사회질서를 위한 것이며, 발생한 사건에 대한 범죄자의 연령과 자라온 환경 및 범행동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기소편의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며 기소법정주의는 기소유예를 불인정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기소편의주의를 적용합니다.

 

 

 

 

 

기소중지란?
형사범죄사건에 대한 수사를 잠시 중단하는 검사의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하는데, 기소중지는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조건이 알맞게 되어 있고 범인의 범죄혐의가 상당하더라도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의 소제파악이 힘든 경우 등과 같은 까닭으로 수사종결이 어렵게 될 때, 검사가 기소중지를 위한 수사중지를 결정하기도 랍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로는 불기소처분이라 할 수 있으며, 범죄사건에 대한 참고인 소재파악이 가능할 경우에는 기소중지사유가 사라지므로 재수사 착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소유예란?
형사사건 범죄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범인에게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하는데, 기소와 관련하여 기소유예라는 단어를 가장 흔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즉,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에 대해 범인의 나이나 환경 그리고 범행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때 기소유예를 하게 됩니다. 기소편의주의라고도 불리는 기소유예에 대응되는 것이 바로 기소법정주의인데요. 우선 기소편의주의는 국가적 관점에서 바라 볼 때 합목적성의 성격을 갖지만 기소독점주의가 우려될 때에는 권리행사가 크게 이루어질 시에 정치적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나 재정신청이 가능한데 범죄사건의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 자세히 알아보기
기소유예는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유가 충분이 있지만, 그에게 죄를 물어 전과자로 만들기까지는 죄값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판단 아래 용의자(피의자)를 재판부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범죄가 가볍거나 사소한 분쟁 등에 휘말려 명예훼손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은데, 나이가 차지 않은 소년범일 경우에는 선도교육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서 판사에게 유죄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최종적으로 법원의 무죄판결선고가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일상생활에서는 무죄나 다름 없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범죄 용의자 즉,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하며, 범죄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저지른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본인이 인정할 때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이기도 합니다. 당사자에게는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보다는 기소유예가 편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무죄판결이 나지 않으면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기에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추후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사건의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검찰의 기소남용을 통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여긴다면, 고등검찰청에 항고 혹은 관할법원에 재정신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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