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7. 26.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법률상담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절차는 크게 공소 전의 절차와 공소 후의 절차로 구분됩니다. 우선, 공소 전 절차는 수사절차와 공소절차로 구분되며 수사절차는 강제수사절차와 임의수사절차로 분류됩니다. 강제수사절차가 이루어질 때는 인권을 위해 구속이나 압수수색영장, 묵비권 행사 등의 적법절차로 행해야 합니다. 수사가 종결되면 공소나 불기소가 이루어지며, 공소제기 시에는 공판절차가 시작됩니다. 공소 뒤의 소송절차는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로 구분되는데, 판결절차는 직권주의가 크게 적용되며, 집행절차는 판결에 따라 행형법에 의해 집행됩니다.

 

 

 

 

구속과 구속영장주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선 검사의 청구에 의해 적법절차에 따라 영장제시를 해야 합니다. 히의자가 죄를 저지를 만한 의심이 들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가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을 실시합니다. 단, 구속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긴급체포와 현행법이 그러합니다. 긴급체포는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 및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생각할 경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긴급체포를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행하고 있는 중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으며,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아니라도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합니다.

 

 

 

구속영장집행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 아래 경찰관이 진행하는데,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교도관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합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하는 이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없을 경우 급한 상황일 때에는 구속영장 제시 없이 집행이 가능하지만 집행을 종결한 후에는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구속기간

구속기간은 사법경찰이 구속할 경우는 10일 이내이며, 검사의 경우에는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인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에는 판사의 판단 아래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이 한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인데, 공소제기 전에 체포나 구인, 구금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은 2개월로써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욱 필요한 경우에는 심급마다 두차례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기간도 2개월입니다. 하지만 상소심의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나 상소 이유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할 때에는 세차례 까지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재판을 위한 구속기간은 1심에서 6개월, 2심과 3심에서는 각각 4개월~6개월까지 합하면 1년 2개월~ 1년 6개월까지 입니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오시는 길 ]

인천지방법원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층으로 오시면 안내해드립니다)

 


 

 

 

 

[ 로시스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