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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20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에 대한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에 대한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 법원판례 상법 제731조, 제734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계약의 효력이 생긴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동의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2013. 12. 19.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농손실보상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농손실보상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농손실보상, 손해배상 법원판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62조, 제77조 제2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3항 제5호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미리 착공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이는 그 보상권리자가 수용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이익과 기존의 생활관계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수용대상인 농지의 경작자 등에 대한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생기는 이익 .. 2013. 12. 1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법원판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특정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이 금지되는 취급제한물질의 경우 금지하고 있는 특정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의 영업 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는 허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하고, 금지하고 있는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의 영업만이 허가를 통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취급제한물질을 금지된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 제조⋅수입 등을 하는 영업을 하려는 이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각.. 2013. 12. 16.
가등기담보 법률위반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가등기담보 법률위반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가등기담보 법률위반 법원판례 법원판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는 채권자가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귀속정산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침으로써 ‘담보권’을 취득하였음을 요한다. 이와 달리 채권자가 채무자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는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 12. 16.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시 도로문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시 도로문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시 도로문제 법원판결 구 주택법 제2조 제8호,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57조,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의 내용과 아울러 간선시설인 도로의 역할 및 효용에다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내지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구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 2013. 12. 16.
주택건설 분양대금 전가 불법행위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건설 분양대금 전가 불법행위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건설 분양대금 전가 불법행위 법원판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3. 7. 25. 법률 제6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3호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납부의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정일 뿐,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과정에.. 201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