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사건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위반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상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위반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상담 방문판매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방문판매업자나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방문판매자 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청약 철회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기간(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등)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청약 철회는 발.. 2014.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