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철회1 인천변호사 이혼상담안내 협의이혼의사철회 및 협의이혼방법 인천변호사 법률상담 이혼소송안내 인천변호사, 이혼철회 및 협의이혼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가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80조(이혼의사의 철회) ①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 등의 규칙) 이혼소송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인천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가 이혼가.. 2014.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