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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3

형사재판 판결의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 판결의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양형위원회가 2007년부터 각종 형사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양형기준은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관의 판단을 구속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형종 및 형량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으로 구성된다. 형종 및 형량 기준은 범죄군별로 범죄유형을 구분한 다음 각 유형별로 감경, 기본, 가중의 3단계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법관은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범죄유형을 찾아 권고 형량범위를 결정한 다음 최종 선고형을 정하게 된다. 이에.. 2015. 7. 20.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 로시스 칼럼 > 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1. 들어가는 글 일반적인 시민들은 법원에서 하는 재판은 모두 동일한 절차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여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동일한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민들이 민사와 형사 재판을 혼동함으로서 갖는 생각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① 내가 우수한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민사 재판에서 이겼는데 왜 상대방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가. ② 남의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교도소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 ③ 상대방이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니 법원이나 검찰에서 나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아주겠지. 그러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 절차로 기본적으로 민사관계는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2013. 11. 22.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는 현행범 혹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검거 되었을 때, 판사가 구속영장청구를 안 미루고 피의자를 조사해야 합니다. 기타 경우를 빼면 피의자 심문은 구속영장청구 다음 날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증거에 관하여 구속영장발부를 해 피의자 심문을 하도록 합니다. 피의자가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적용이 불가한데,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판사가 피의자 혹은 변호사에게 심문 할 날짜와 장소 등을 말하고, 검사가 그 날에 피의자를 법원에 서게 하여 의견을 말하도록 합니다. 변호사를 둘 여건이 안 되는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