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정일자1 전세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증감청구 - 아파트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전세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증감청구 > 아파트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점유해 그 주택을 사용하며, 주택 모두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및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 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택 임대차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법에 의하면 전세권의 목적을 부동산으로 명시해 놓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는 일시금으로 주택 금액의 5할~7할을 지급하며, 다른 사람의 주택을 점유해 사용하도록 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으며 세를 주는 사람의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임대, 전세가 불가능합니다. 세를 주는 사람 즉,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바로 지급하지 않을 때 전세권자가 민법에 의해 .. 2013.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