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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재판 절차 6탄_로시스와 함께하는 성폭행, 성범죄 고소와 무고죄

by 법률도우미 2024. 7. 3.
안녕하세요 법률도우미 법무법인 로시스 입니다. 
오늘은 인천 성폭행, 성범죄 관련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와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을 진행 하다 보면 특히 성폭력, 성범죄의 경우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무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무고)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고죄의 성립요건, 처벌, 고소 방법,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방식 :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자기명의, 타인 명의
2.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음)  
3.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경우에 해당하며...   

 

   a. 본인의 허위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알고 있었다는 것
   b.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인지한 경우 (허위사실의 인식으로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처 벌 :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뇌물죄,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공무상 비밀 누설, 불법체포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본 죄를 범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범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만약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가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를 하는 경우 형법 제153조에 의거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상당히 엄한 형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다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알아내기 위해 조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다니며 결백함을 밝히기 위한 조사 과정 또한 일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조사를 받고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될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인 평판에 대한 불이익을 감당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신고, 고소장 또는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라면 수사가 시작되지 않아도 무고죄 성립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하면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선처가능.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추후 무죄를 밝힐 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성범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

성범죄는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 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고소인의 진술이 논리적이고 일관된다면 피고소인이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

1. 혐의가 없다는 무고함을 충분히 입증 하고
2.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마련하여 법적 대응을 실시 하여야 하며
3.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개인이 혼자서 결백을 주장하고 증명해 혐의를 벗는것은 매우 힘들다고 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해야 

1.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고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2. 형사 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유죄 또는 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되므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수사 받고 검찰 송치 후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범죄가 발생되면

 수사가 개시되고  ▶ 입 건  체포 또는 불구속  구속전 피의자신문조사   구 속  송 치  기소 또는 불기소  재 판 형의집행 으로 진행됩니다.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조사에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며, 무고를 당한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을 발생하게 하므로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허위고소는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생을 바꿀 정도로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허위고소로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 당황하여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받아 결백을 밝히고 손해를 보상받는 길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성범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음이 밝혀져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2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B(54·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사실관계 
B씨는 지난해 7월 'A씨가 자신의 웃옷을 찢고 가슴을 만지고 성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술에 취한 B씨가 A씨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건 뒤 멱살을 잡았고,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스스로 웃옷을 잡아 뜯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씨는 A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허위로 강제추행 했다고 신고한 무고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B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확정 전의 자백은 형을 필요적으로 깎아주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1심에서 범죄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했다"며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법에 따라 B씨의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평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어쩌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형법에 필요적 감면 사유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러한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무고죄의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 모두 실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징역 1년을 선고 할 것을 감경하여 6월을 선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고죄를 변호하는 경우 변호인은 변론을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무고죄는 검사가 인지수사하여 기소하는 경우가 많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적기 때문에 무죄 변호를 할 것인지 자백하고 감경을 받을 것인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범죄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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