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배상청구,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보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원 판례
법원 판결
상법 제676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 출처 : 법원도서관 2013.12.1. 판례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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