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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사실혼관계 소송,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청구소송, 사실혼 법률관계

by 법률도우미 2018. 8. 21.

 

사실혼관계 소송,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청구소송, 사실혼 법률관계

 

 

 

 

 

안녕하세요!! 인천 가사소송,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업무 지식을 통해 인천 대표 로펌으로 성장하였고, 의뢰인의 고충과 문제 해결에 최선의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실혼과 관련 되 법률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혼

 

사실혼 이라 함은 혼인의 실체를 가지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통상 결혼식을 하고 상당기간 동거를 하는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 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사실혼 해소 관련 소송사례

 

30대 중반의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3년 정도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고 남자는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있어 두 사람은 이혼을 하기로 하여 별거를 시작하였고, 자녀의 양육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여성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친권과 양육권자로 자신을 지정해 줄 것과 양육비를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여성이 청구한 내용이 대부분 인용 되었습니다.

 

 

 

 

 

3. 사실혼의 법률관계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되어있지 않을 뿐 법률혼과 거의 유사한 법률관계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파기 되는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양육비를 정하여야 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이혼 소송과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여 합의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