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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장기 별거 이혼사유, 이혼법률관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by 법률도우미 2018. 4. 11.

 

안녕하세요. 인천 경기 이혼전문변호사, 가정법률 전문변호사무실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장기간 별거를 한 후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고, 다시 만나기를 꺼려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도 이에 특별히 이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혼판결을 받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혼 소송의 경우 원고는 단순히 이혼만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피고도 이혼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소송이 빠른 시일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고 이왕 이혼소송이 제기 되었다면 이혼과 관련한 모든 법적인 문제를 모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이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 3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위자료의 문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 원인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 이혼을 하고 나서 혼인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 상대방에게 명백한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자료를 이혼 이후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재산분할의 문제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 후 2년 이내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실재 우리 법인에서 다루었던 사건들 중에는 합의 이혼을 할 당시에는 재산분할을 청구 할 생각이 없었고,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조차 잘 알지 못하다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당한 재산을 분할 받은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3. 양육비 청구

 

장기간 별거를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를 일방이 양육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혼을 한 이후에도 과거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실재 진행된 사건 중에서 이혼을 하고 10년 이상 지난 후에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한 사례가 많이 있으며 과거 양육비청구는 대부분 승소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4. 결론

 

장기간 별거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이 된다고 단정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에서 장기간 별거를 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이혼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해결책을 찾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이혼 가정법률 소송 사건에 대하여 오랜 기간 다양한 사례들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