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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억울한 폭행 피해자-일방적으로 맞았는데 벌금통지서를 받았습니다.

by 법률도우미 2015. 9. 11.

▶ 억울한 폭행 피해자,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벌금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억울한씨는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와 헤어진 후 택시를 타려고 가다가 발을 헛 딛어 넘어지면서 울컥남 1과 부딪혔습니다.

 

억울한씨는 미안하다고 사과 했지만 울컥남 1은 시비를 걸어왔고, 억울한이 언거푸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냥가려고 하자 느닷없이 억울한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순간 정신이 혼미해진 억울한이 울컥남1에게 매달리자 울컥남1은 억울한을 바닥에 내동뎅이 쳤고 이후 울컥남1과 그 친구 울컥남 2는 억울한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를 본 행인이 신고하여 억울한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4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울컥남1,2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시비 끝에 서로 싸운 것이고 자신들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얼마 후 억욱한은 벌금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와 같은 폭행 사건의 경우 일방적으로 때린 가해자도 자신도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진단서까지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통상 이런 경우 억울한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한 증인이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쌍방에 대하여 벌금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 억울한은 검찰에 진정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해서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을 내지않고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억울한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이나 ccTV 등 증거가 있는지를 찾아야 하고 , 당시 상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증거가 전혀 없다면 가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신문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이 변론을 통해 법원을 설득한다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지려면 검찰과 경찰에서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나 경찰에서는 폭행사건을 정형적인 사건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고 현실적으로 폭행사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무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