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부동산 이중매매 와 배임죄성립_인천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5. 6. 12.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와 함께 알아보는 부동산 이중 매매와 배임죄, 사기죄 판결 법률상담입니다.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부동산을 갑에게 매도한 자가 다시 동일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배임죄가 될까요?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이중 매도인이

첫 번째 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이중매매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중도금까지 수령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어

배임죄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1년 대법원은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중도금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 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첫 번째 매수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위 배임죄 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한편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민사적인 문제로 처리하면 충분하고

다만 사기죄가 되는 경우만 처벌하면 족하다는 의견으로 향후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 할 여지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하여야 이전되는것...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음


부동산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최대(이득액 50억원이상의 경우)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 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련한 용어정리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

 

이중매매

부동산을 한번 팔고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주기전에 다른사람에게 다시 파는 행위

 

계약의 단계에 따라 배임죄 성립여부?

 

 1) 계약금만 수령한 단계
[민법 제565조: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반환하여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음)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음


2) 중도금을 수령한 단계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고

이후 매도인이 함부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그때부터 배임죄가 성립(대법원 2007도379판결)

제3자에게 중도금을 지급받은 단계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의 죄책을 지게됨(대법원2009도14427)

부동산의 경우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누구나

조금이더라도 더 내물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는 사람과 거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위 1)의 경우처럼 매도인이 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라면

1차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계약금의배액 배상)을 물을 수 있을뿐

제 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2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계약이 무효가 될수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에는 상도덕이라는게 있고 규범이라는게 있습니다.

무조건 내 눈앞의 이익만을 쫒아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사회의 규범안에서 

법률상의 다툼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대화로서 해결하는게 우선이겠지요.

 

==============================================================================================
제355조(횡령,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배임죄관련 다른 예시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 찾아오시는길  

인천지방법원 정문앞

대표번호 032-861-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