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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사례,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중상해, 업무상 과실치상

by 법률도우미 2017. 10.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사례,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중상해, 업무상 과실치상, 인천부천경기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는 일상이 되었고,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 사람을 상해하는 경우에는 통상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면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식 기소가 되었다는 의미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구형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무면허이거나 전과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위험성이 더욱 많은 사건이므로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과속 신호위반으로 5중 추돌 사고를 내고 여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한 사례

 

1. 사건개요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질주하던 중 앞선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는 등 5중 추돌 사고를 내었고, 이 과정에서 앞선 교통사고를 정리하던 경찰관에게도 중 상해를 입혔다.

 

 

운전자는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자신도 사고로 많이 다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지 못하였고, 아무런 준비없이 재판에 출석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합의 등 필요한 변호를 할 것을 권고 하였고, 운전자는 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받았다.

 

 

 

2. 변호 과정

 

변호인은 사건기록을 검토해 보았고, 피해자 중 2명이 중상해를 입은 사실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조심스럽데 연락을 하여 합의과정을 진행하였다.

 

합의에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판기일은 2차례 진행 되었다. 계속되는 노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변호인은 합의서와 기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성공적으로 변호를 할 수 있었다.

 

 

 

 

3. 판결

 

 

법원은 피고인인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5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았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총평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요한 상해를 입힌 경우 합의나 적절한 금액을 공탁하고 충분한 변호를 하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 될 수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합의를 보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사안이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피고인은 직장을 잃게 되어 있었으므로 변호인은 이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적용법조

 

3(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타법개정 2011.06.08 [법률 제10790, 시행 2011.12.0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양한 형사 사례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