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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다양한 형태의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 지연손해금, 추가공사대금,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by 법률도우미 2016. 7. 8.

다양한 형태의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 지연손해금, 추가공사대금,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인천 경기 지역 건설 부동산 공사대금 관련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저의 법인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득한 지식으로 의뢰인의 골치 아픈 문제를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축 등 공사를 하기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공사계약은 수급인의 견적서에 기초하여 체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업자들 조차도 정확하게 견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공사도중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상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급인의 경우 건축주에게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건축주는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추가공사대금 청구

 

예를 들어 집을 지을 경우 마루는 어느 회사 어떤 제품으로 하고 조명은 어느 회사 어느 제품으로 하며 벽지의 경우 어떤 가격의 제품을 설치하는지에 대하여 모든 자재와 시공방법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더 고급자재와 시공방법으로 바뀌는 경우 건축주는 당연히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추가공사비가 얼마인지도 책정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추가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비를 얼마로 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고 공사를 한 후 수급인이 추가공사비를 무리하게 책정하거나 도급인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추가공사비 문제가 분쟁의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추가공사비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공사비가 얼마 지출되었는지에 대하여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추가공사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지연손해금

 

통상 공사를 하면서 공기가 정확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기가 연장되는 원인은 도급인이 설계변경이나 변경공사를 요구하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성실히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폭우 · 폭설 등 자연재해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지연이 수급인의 책임인 경우 통상 계약서에는 지연일수 당 공사대금의 1/1000을 곱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하고 그 상한선을 10% 정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지연의 원인이 되는 일수가 누구의 책임인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이고, 어느 단계를 공사가 완공된 시점으로 볼 것인지도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주택, 공장, 상가, 아파트 등 모든 건축공사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아무런 분쟁 없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공사를 하는 도중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양한 사례해결과 많은 소송경험을 통해 소송과 소송외적인 측면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